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일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60시간 미만 또는 60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이하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이상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미만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2.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과 60시간 미만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이상 사업장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