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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합니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채용 후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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