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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ㆍ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1. 시ㆍ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3. 동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4. 동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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