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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금융정보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2. 신용정보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3. 보험정보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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