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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및 이 영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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