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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때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를 재개할 때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합니다.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1.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일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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