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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하고,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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