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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어떤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함)의 장에게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1.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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