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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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