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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단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공단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 계획이나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5.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간 소득 확인 계획에 관한 사항 7.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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