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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계획은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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