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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가 적용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법 제9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재해나 사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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