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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이 건축 승인 사항을 통보할 때 누구에게 송부해야 하나요?
Answer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건축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려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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