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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각서에서의 '4월분 제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행각서에서 '4월분 제외'라는 문구는 2016. 4. 26. 기준으로 작성된 업체 미지급금의 산정에서 2016. 4.에 발생한 매입비용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월말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판단으로, 이행각서의 해석은 회계 관행 및 채무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위 문구는 4월에 발생한 채무가 미지급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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