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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의 검사인원 과다(過多)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2. 재해, 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이 곤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4.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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