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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을 기재한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입영·소집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75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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