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되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해야 하며,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2.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3.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