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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소집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2.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3.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5.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6.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7.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8. 대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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