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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운업체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편입원서 및 첨부서류2.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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