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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도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1.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2.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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