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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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