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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재지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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