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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무수행 태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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