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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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