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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법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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