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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 대상자는 언제까지 교육 통지서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1. 직접 교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을 통한 교부2. 우편송달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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