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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 및 제1001조에 의거하여,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망자와의 친족관계에 있는 유족에게 가능합니다. 유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기타 생활을 함께한 친족에 해당하며, 이들은 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각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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