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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나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1.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2. 병역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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