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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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