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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 여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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