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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은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언제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9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입영부대의 장은 부대별 동원소요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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