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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어떤 예외적인 복무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1.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복무하는 경우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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