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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은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 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대상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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