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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 법무,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어떻게 선발되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의무, 법무,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1. 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나. 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다.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1의2.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2. 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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