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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입영일 전에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3.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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