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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수학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수학할 수 없으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수학할 수 있습니다.1.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2.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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