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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 법무, 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인원 결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1. 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가. 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5년 후 필요인원나.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다.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2.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인원4.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2년 후 필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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