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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병무청장은 입영 통지서를 언제까지 송달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 개별입영하게 하고, 입영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무, 수의장교 편입 대상자에게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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