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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합니다. 1.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 가. 생명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나. 손해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3항제6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보험상품 다. 제3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 2.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 보험금의 상한액 5천만 원 4.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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