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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학생은 졸업 후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나요?

Answer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7조에 따르면 장학생은 졸업 후, 보건대학원생의 경우 수료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조에 규정된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의료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심신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의무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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