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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보험회사와 특정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국내 보험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않는 보험종목에 대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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