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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ㆍ제공ㆍ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2.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3.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에게 제공할 것 가.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나.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 제2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기회에 관한 사항 라.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재화ㆍ용역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간에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보험금의 지급규모 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것 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나. 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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