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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업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합니다. 1. 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나.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다. 합작계약서(외국기업과 합작하여 보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바. 주주(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소유 주식 수(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지분)를 적은 서류 사.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외국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적법한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 나. 대한민국에서 외국보험회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대표자'라 한다)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보험회사 본점의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 대표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사.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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