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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보험을 말합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겸영할 수 없습니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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