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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가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소속 보험회사 또는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추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행위 3.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사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교차모집을 제약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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