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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 여부 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2.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3.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4. 그 밖에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의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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