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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2.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일 것 3.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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