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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 제85조의4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합니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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