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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1. 생명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합니다. 3. 제3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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