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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예외에 해당하는 법인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보험중개사의 사업 개시에 따른 투자비용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으로서, 등록취소 대신 6개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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